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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 검거, 피의자의 대부분은 20대 이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00 명이 넘는 피해자에 영상 소지 및 배포자는 최소 6만 명 이상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모든 가해자를 잡지도 또 처벌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문형욱)이 유포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피해자를 협박한 6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 간 아동 성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또 소지한 혐의였다. 69명 중에는 성폭행, 성매수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불법 촬영물도 제작한 5명도 포함되어있었다. 협박의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N번방에 유포했던 영상물을 받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자,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에 이를 유포하고 시청한 자, 유료 대화방을 만들어 영상을 판매하고, 유명 유튜버 얼굴에 불법 촬영물을 합성해 유포한자까지. 10대는 약 39%, 20대는 약 36%, 30대는 약 23%로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는 수개월의 위장 수사 끝에 이뤄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장수사 제도 운용이 가능해져 수사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두 방식으로 나뉘어져 진행이 되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은 채 진행하는 수사,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 외 신분으로 아예 위장을 해 이뤄지는 수사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위장 수사가 시행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한 건 아동 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였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뿐만 아니라 소지를 하고, 구매하는 수요 행위까지 수사 대상임을 확인한 사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고나 점검단을 따로 구성했고,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어떤 성범죄보다 더욱 지능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범죄들을 막으려면 위장수사가 보편적인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교육과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맞춰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 수사 등을 총망라형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