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게 되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뜨거운 찬반여론이 결국 14주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일단 마무리된 것. 비록 낙태죄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임신 14주 이내에는 더는 어떤 조건의 구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더는 구구절절 의사에게 사유를 대거나 상담을 하지 않아도 자기 몸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성범죄로 인한 임신,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서는 24주까지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해졌다. 비록 14주라는 짧은 기간이 정해졌지만 일단은 66년 동안 끈질기게 불법이었던 일이 합법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다. 임신 14주 이내 인공임신중단 허용
」「
그동안 한국에서는 불법 수술을 통해서만 인공임신중단을 할 수 있었다. 몇 년 전 알려진 ‘위민 온 웹’이나 불법적인 경로로 먹는 피임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을 구하려는 시도도 생겨났다. 이번 ‘낙태죄 개정안’ 입법 개정을 통해 미프진도 합법으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음지에서 구해야 했던 약이 이제는 의사의 진찰과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경로가 생긴 것.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미프진은 어떤 약?
」
illu by unsplash
「
게다가 낙태 시술로 불리는 임신중단수술에 건강 보험이 적용에 대한 의견도 분분. 현재 불법으로 시술되는 비용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 병원마다 천차만별. 만약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면 20만원 아래로 비용이 낮아질 것.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다. 개인 선택이 임신중단시술에 건강보험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항이 적절치 않다는 것. 임신중단수술 건강 보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