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집념의 성인용품 업체는 포기하지 않았다.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법원에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
이 소송의 쟁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즉 음란물에 해당하느냐였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재판부는 4가지 근거로 리얼돌을 성적 대상물로 보지 않았다.

이에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라고 말했다.
2.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은 개인의 자유다
특히 재판부는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라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3. 리얼돌이 성기구기는 하지만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재판부는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4. 사람과 혼동할 정도로 정교하지 않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