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리얼돌 수입 합법 판결이 났다고?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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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리얼돌 수입 합법 판결이 났다고?

재판부가 리얼돌을 성적 대상물로 판단하지 않은 4가지 근거.

김지현 BY 김지현 2021.01.27
문제는 지난 김포공항에서 발생했다. 한 성인용품 업체가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판단해 통관을 보류한 것. 이럴 때 조선의 후예이자 유교 국가인 것을 처음 고마워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집념의 성인용품 업체는 포기하지 않았다.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법원에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  
이 소송의 쟁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즉 음란물에 해당하느냐였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재판부는 4가지 근거로 리얼돌을 성적 대상물로 보지 않았다.  
 
 
1.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라고 말했다.
 
2.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은 개인의 자유다
특히 재판부는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라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3. 리얼돌이 성기구기는 하지만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재판부는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4. 사람과 혼동할 정도로 정교하지 않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리얼돌을 볼 수 있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속옷과 자세를 취한 리얼돌 사진을 무기 삼아 판매 중이다. 비정상적인 신체 표현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을 정도. 온갖 종류의 옵션도 있다. 여성의 성기를 자기 맘대로 고를 수도 있는 수준.
 
 
이게 정교한 정도가 아니면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 게다가 문제는 판매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연상시키는 교복을 입힌 리얼돌은 물론 사이즈가 작은 리얼돌도 다수 판매 중이다. 이를 보니 왜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지 알 수 있을 정도.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을 계속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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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프리랜스 에디터 윤선민
    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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