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필독!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Feat. 위드 코로나)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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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필독! 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Feat. 위드 코로나)

연일 새로운 뉴스로 떠들썩하다. 11월부터 달라지는 것 중 당신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만 추려봤다.

김지현 BY 김지현 2021.10.27

위드 코로나, 이제 10시에 문 안닫아요  

Dan Gold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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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음식점과 카페의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은 총 3차례에 걸쳐 완화될 예정인데 1차 개편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 제한 완화를 원칙으로 이용 시간이 해제된다. 특히 영화관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일행끼리 붙어 앉을 수 있고, 팝콘과 음료도 먹을 수 있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지지만 이런 다중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음성확인자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송년회 몇 명까지 가능한지 궁금한 사람들 많을텐데,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단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은 배신 미접종자를 일정 인원 이하로 제안 예정이며, 구체적 숫자는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안착되면 2차 개편 때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까지 검토 중이다.
 
 

새로운 OTT 서비스 상륙해요  

James Yarema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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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턴 국내 OTT 시장의 땅따먹기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디즈니플러스가 11월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이어 애플까지 서비스 소식을 알려왔기 때문. 디즈니플러스는 11월 12일부터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디즈니 계열 업체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 가격은 월 9천9백 원으로 한 계정당 7명(동시접속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애플은 SK브로드밴드와 손잡고 `애플TV+`와`애플TV 4K`를 한국에 출시하기로 했다. 애플은 11월 4일부터 애플TV+를 서비스할 예정인데, 애플TV+는 업계 최초로 오리지널 콘텐츠만 제공하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월 이용료는 6천5백 원이고 최대 6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출시일에 맞춰 김지운 감독이 연출하고 이선균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Dr. 브레인`을 공개할 예정.  
 
 

기름값 내려요  

Wassim Chouak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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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물리는 유류세를 내릴 예정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로,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물리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 인하율은 20%로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는 40원 내려갈 전망이다.  
 
 

여행길 열렸어요  

Annie Spratt / Unsplash

Annie Spratt / Unsplash

위드 코로나 기조로 하늘길이 속속 열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괌·하와이(이상 미국)·몰디브·칸쿤(멕시코) 등도 격리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다. 태국도 다음 달부터 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할 예정이란다. 앞서 스페인·프랑스·터키·그리스·스위스 등 유럽 20여 개국은 일찍부터 여행길을 개방했다.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 또한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나라에 따라 음성 확인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 곳이 있고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하는 곳으로 나뉘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음성증명만 하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8일부턴 백신 접종 완료가 된 사람에 한해 입국이 가능해졌다.
 
 

임신근로자라면, 출퇴근 시간 조율할 수 있어요  

Suhyeon Choi / Unsplash

Suhyeon Choi / Unsplash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턴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즉 사업주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만 유지한다면,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것.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변경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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