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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촉법소년 기준 연령 ‘만 13세’로 하향되나?!
드디어 칼을 빼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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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 13세부터 처벌?!
」
「
독일·일본·오스트리아: 우리나라와 같이 만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칭한다. 다른 나라는 어때?
」중국: 만 16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정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호주: 만 10세까지가 촉법소년이다. 그러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보기에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Credit
- 글 최혜리
- 어시스턴트 김유진
-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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