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HY'폰트를 썼다간 저작권 침해라고?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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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HY'폰트를 썼다간 저작권 침해라고?

자나 깨나 폰트 저작권 조심!

COSMOPOLITAN BY COSMOPOLITAN 2022.08.16

글꼴을 함부로 썼다간 거지꼴?!

'HY', '양재' 등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이름의 폰트이다. 아마도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깔리는 폰트들이기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글꼴들의 사용이 무료가 아니며, 함부로 사용했다간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자나 깨나 폰트 저작권 조심!

한글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폰트들은 절대 무료가 아니다. 폰트의 종류에 따라 인쇄, 동영상, 웹툰,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 시 허가를 받거나 별도로 글꼴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나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무료가 아님이 밝혀진 'HY' 폰트를 사용할 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폰트는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제공되었기에, 다른 곳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폰트 이용 규정은 한컴오피스를 설치할 때 약관에 공지되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폰트 저작권 점검 방법

글꼴 저작권 분쟁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폰트 제작 업체에서 약관에 세부 조건을 다는 경우, 업체가 한시적으로 글꼴을 무료 배포한 뒤, 후에 사용을 문제 삼는 경우 등 폰트 이용자는 아차 하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용자는 폰트를 사용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보호원이 제공하는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통해 폰트 저작권을 점검해 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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