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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HY'폰트를 썼다간 저작권 침해라고?
자나 깨나 폰트 저작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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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양재' 등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이름의 폰트이다. 아마도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깔리는 폰트들이기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글꼴들의 사용이 무료가 아니며, 함부로 사용했다간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글꼴을 함부로 썼다간 거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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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깨나 폰트 저작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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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저작권 분쟁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폰트 제작 업체에서 약관에 세부 조건을 다는 경우, 업체가 한시적으로 글꼴을 무료 배포한 뒤, 후에 사용을 문제 삼는 경우 등 폰트 이용자는 아차 하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용자는 폰트를 사용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보호원이 제공하는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통해 폰트 저작권을 점검해 보길 추천한다. 폰트 저작권 점검 방법
」Credit
- 글 최혜리
- 어시스턴트 김유진
- 사진 컴퓨터 내 글꼴 캡쳐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cosm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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