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뜯어진 명품가방, 전액을 보상해야 하나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할 터.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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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실수로 모르는 사람의 명품 가방이 뜯어졌습니다. 전액을 보상해야 하나요?
35세 남자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미끄러져 앞에 가는 모르는 사람의 가방 손잡이 부분이 살짝 뜯어졌습니다. 당연히 저는 배상을 할 생각이 있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여성분이 자기가 아끼는 가방이라며 새로 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60만원 짜리 가방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밥 하나 뜯어진 걸로 260만원이면 좀 심하지 않나요? 들도 다니는 데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가죽이 찢어진 것도 아니어서 수선을 하면 감쪽같습니다. 여자들에게 명품가방이 뭐길래… 계속 새로 사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새 가방을 사줘야 할까요?
A. 수리비 정도만 지불해도 됩니다.
명품 가방을 잘못 건드려서 큰 낭패를 보기 직전이네요. 이럴 때 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면 별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볼까요? 실밥이 뜯어진 정도인데, 가방 주인이 가방을 통째로 바꿔달라고 했다고요? 마치 수입 차를 살짝 긁었는데, 새 차로 바꿔달라는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당연히 전액을 물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장 내거나 흠집을 내는 등의 훼손의 행동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둘째는 파손이 심해서 고칠 수 없는 경우! 우선 수리가 가능할 때는 수리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일 그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사과의 뜻으로 소액의 현금을 지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로 파손이 심해 고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을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때 법원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고 판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고차 가격을 매기듯, 손해 제품의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 금액만 배상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새 가방을 못쓰게 찢어놓았다면 당연히 새 가방을 사주는 게 맞겠지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사용한 지 오래된 가방을 훼손했다면 거액을 물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Credit
- Editor 윤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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