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해, 두 살 어려졌네? ‘만 나이’ 세기, 언제부터 한다고?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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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해, 두 살 어려졌네? ‘만 나이’ 세기, 언제부터 한다고?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만 나이’ 통일. 2023년엔 또 뭐가 바뀔까?

COSMOPOLITAN BY COSMOPOLITAN 2023.01.02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표시하는 유통기한 표시제. 사실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것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연간 식품 폐기량은 548만 톤, 처리 비용으로 매년 1조 960억 원이 든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는 우유의 경우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작년(9160원) 대비 5%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환산된 월급은 201만 580원.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군 장병 봉급은 월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쳐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6월 28일, 만 나이 통일 시행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하루가 지나 새해가 되면 몇 살일까?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보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고 해가 바뀌었으니 두 살, ‘연 나이’로 치면 1월 1일부터 한 살이고,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로는 0살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로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1월 24일, 일회용품 제한 계도기간 종료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이 일상에서 더 사라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24일 종료되는 것.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 카페와 식당 안에서 사용하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전면 금지.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을 제공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같은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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