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5월 잊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단순 아르바이트를 겸했다면 직장인도 종합소득신고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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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소득세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에 나라가 세금을 떼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의 월급이 아무리 적고 귀여워도,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라도 모두 세금을 제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로 소득에 대한 정산은 매년 말에 회사에서 대행하지만 그 외의 소득은 납세자 개인이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근로 외 소득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미리 체크해둘 것!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국가에 ‘내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것. 종합소득에 속하는 것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가 대행하여 소득을 신고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6종 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라도 있거나 회사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1.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
3. 부업이나 외주로 직장이 아닌 곳에서 수입이 발생한 직장인
4.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얻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사람
5. 플랫폼 노동자
하지만 소득이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역시 확인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2.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동시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기는 방법,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3.3%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연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하(근로소득 있는 경우) 약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환급금 등을 따져보았을 때 수익이 많아서 이 금액을 지출할 만한 상황인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보통 프리랜서 연수익이 7천 5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해당하는데, 이때 세금 신고가 한층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장료를 내고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단순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하는 메뉴 클릭
4. 기본 정보 꼼꼼히 입력 후 소득 종류 및 사업소득 기본 사항들 입력
5. 총 수입 금액 등록
6.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메뉴를 클릭해 추가 작성
7.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면 신고 완료.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받고,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 납부하게 된다.
Credit
- Freelance Editor 백가경
- Photo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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