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선물 받은 홍삼, 당근에 되팔면 불법이라고?!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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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선물 받은 홍삼, 당근에 되팔면 불법이라고?!

온라인 중고 거래, 우리가 몰랐던 금지 품목의 모든 것

COSMOPOLITAN BY COSMOPOLITAN 2022.05.10

건강 기능 식품 - “홍삼세트, 되팔았다간 5년 징역 살이?!”

홍삼과 같은 건강 기능 식품은 판매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대가 없는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군화 - “신던 군화, 당근에 올렸다가 전과자 신세?!”

군대 관련 용품은 절대 판매 금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제조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직접 만든 잼 - “모르고 직접 만든 잼 판매 했다간, 쇠고랑”

수제 쿠키, 수제 잼 등 직접 만든 식품을 판매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콘택트 렌즈 - “라떼는~ 렌즈 인터넷에서 막 샀다고!”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선글라스 등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경원에 전화 주문을 하고 택배로 받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해당 법률을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장품 샘플 - “화장품에 돈 아끼려다 벌금 1,000만 원?!”

‘화장품 법’에 의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종량제 봉투 - “이사 간다고 종량제 봉투 판매했다간 과태료 300만 원”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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