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는 표면적인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사례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최혜인 노무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구체적인 전후 관계에 따라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정확한 대화 문장 등을 면밀히 고려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새로운 법안 덕분에 회사에서 겪는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됐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스모가 진짜 괴롭힘인지 단순히 짜증 나는 괴로움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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