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알아두면 꿀?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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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알아두면 꿀?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중 알아두면 좋을 지식들!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빨간날, 육아휴직, 회사, 업무, 커리어, 비즈니스,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

COSMOPOLITAN BY COSMOPOLITAN 2018.10.01



연차휴가 더 쓸 수 있다!

기존에는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면 2년 동안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다. 


‘빨간 날’ 못 쉬던 민간 기업 근로자, 이젠 같이 쉬자!

대부분의 사람은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등 소위 ‘빨간 날’은 쉬는 날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게다. 그러나 이 날은 사실 회사에서 약정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모두 근로일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빨간 날’은 엄밀히 말하면 관공서의 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민간 기업의 의무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 적용 전인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주 휴일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 기업까지 확대돼 휴일로 의무화됐다는 기쁜 소식. 우리는 더 쉴 수 있다! (단,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기업은 2021년, 5~30인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


나도 쓰자, 육아휴직!

기존에는 1년 이상 근속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 그 이름도 거룩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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